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․운영 규정
모락초등학교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․운영지침(이하“지침”이라함)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모락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3조(카메라 설치현황) 모락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다.
연 번 | 설치 년도 | 설치장소 | 설치 업체 | 제조사 | 모델명 | 주요기능 | 화소 |
1 | 2015 | 본관마당(유치원방향) | ㈜아이티씨 | 이지피스 | EGPIS-HD2170VHI | 적외선 | 210만화소 |
2 | 2018 | 정문주차장도로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3 | 2018 | 급식실 식당 후문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4 | 2017 | 급식실 뒤편 주차장쪽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5 | 2018 | 옥상계단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KHD2000DIR | 적외선(돔) | 210만화소 |
6 | 2017 | 분리수거장 통로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2000DIR | 적외선 | 210만화소 |
7 | 2017 | 급식실 우유냉장고-> 1-1반 통로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2000DIR | 적외선 | 210만화소 |
8 | 2015 | 도서실 뒤 | ㈜아이티씨 | 이지피스 | EGPIS-HD2170VHI | 적외선 | 210만화소 |
9 | 2017 | 교문-> 본관출입구(올라오는길)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10 | 2015 | 본관마당(건물중앙방향) | ㈜아이티씨 | 이지피스 | EGPIS-HD2170VHI | 적외선 | 210만화소 |
11 | 2018 | 1학년1반 앞 복도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KHD2000DIR | 적외선(돔) | 210만화소 |
12 | 2017 | 보건실 뒤 외벽 주차장쪽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13 | 2015 | 본관출입구 | ㈜아이티씨 | 이지피스 | EGPIS-HD2124NIR | 고정Dome/적외선 | 210만화소 |
14 | 2015 | 본관출입구 | ㈜아이티씨 | 이지피스 | EGPIS-HD2124NIR | 고정Dome/적외선 | 210만화소 |
15 | 2018 | 보건실복도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KHD2000DIR | 적외선(돔) | 210만화소 |
16 | 2017 | 본관출입구->보건실옹벽 | 성문텔레콤 | KCE | JT-HD2090IR | 적외선/ 하우징 | 210만화소 |
17 | 2024 | 비밀의 숲 출입구 | 에스원 | 아이디스 | VRB10306 | PAT(해킹방지기능) | 200만화소 |
18 | 2024 | 비밀의 숲 계단 | 에스원 | 아이디스 | VRB10306 | PAT(해킹방지기능) | 200만화소 |
19 | 2024 | 비밀의 숲 계단 | 에스원 | 아이디스 | VRB10306 | PAT(해킹방지기능) | 200만화소 |
제4조(적용범위)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, 범죄예방,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‧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5조(설치․운영책임관 지정) 모락초등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관은 학교장으로 지정한다.
제6조(안내판 부착) 안내판은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CCTV 설치구역에 설치하도록 한다. (별지1)
- 안내판 규격 : 50cm × 50cm
- 부착장소 : 정문, 주요 CCTV 설치장소
제7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) 정보주체는 모락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촬영시간) 촬영시간은 DVR(Digital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.
제9조(화상정보의 보관)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. 단,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. (30일 이후 자동 삭제)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, 연중무휴
-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전산실
제10조(화상정보의 열람)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1호서식)를 작성하여 체육안전부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
제11조(책임운영자 및 담당자) 화상정보에 관한 운영은 체육안전부에서 안전교육 담당자와 체육안전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| |
담당부서 | 체육안전부 |
성명 | 김 * 성 |
전화번호 | 031-459-9732 |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| |
주간 | 야간 |
교감 | 당직기사 |
031-459-9732 | 031-459-9733 |
제12조(화상정보 모니터링)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제13조(학생인권 사생활보호)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며,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예방 차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